손에 잡히는 경제

손에 잡히는 경제

MBC 표준 FM [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]평일 오전 8시 30분~9시, [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]매일 오후 8시 5분~8시 57분 [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]매일 오후 1시 52분~2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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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y 7, 2025
[깊이 있는 경제뉴스] 1) 美 연준, 금리 또 동결.. 中은 돈 풀어 내수 살린다 2) 연휴 중 환율, 증권사마다 큰 차이.. 이유는? 3) 데이터센터 부지값 폭등.. 원인은 정책? - 박세훈 작가 -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-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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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 [주가 왜 이래] 체코원전 계약의 운명은? - 허민호 연구위원 (대신증권) 2부 [사이언스가 머니] 신약 재창출의 세계 - 이창욱 과학동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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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민사연] 안녕하세요, 작년 12월에 무주택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지방은 공시지가 3억 이하의 집 1채는 주택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 같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? 만약 맞다면 저는 올해부터 무주택자가 되는데요,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 저는 지방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 명의의 주택이 있고 현재는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. 유주택자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,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니 조건이 까다롭더라구요. 가장 신경쓰이는 건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4억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인데,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공시지가가 12억 원인 다가구 주택입니다. 이 집에서 주인집 포함, 약 8세대 거주 중인데, 세대수로 나누면 요건은 충족하지만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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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깊이 있는 경제뉴스] 1) 美 재무부장관, 이번 주 中측과 회동 예정 2) 美 연준, 금리 결정 D-1.. 韓 “금리인하 기조 유지” 3) OPEC+, 국제유가 급락에도 증산 결정.. 이유는? 4) 체코 법원, 한수원 원전 계약에 급제동.. 전망은? 5) 떠도는 MG손보.. 금융당국, ‘가교보험사’ 검토 -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-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[친절한 경제] WTO는 왜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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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부 병력부족의 시대, 군 전투력을 지키는 방법은? - 정일성 박사 (전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 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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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민사연] 안녕하세요. 자녀 명의로 된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저희는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요, 2012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주택종합저축가입을 한 뒤, 고3 졸업까지 꾸준히 납부를 했습니다. 워낙 어린 나이때부터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한 통장이라 꾸준히 납입하다보니 꽤 많은 목돈이 쌓이게 됐는데요, 나중에 청약을 신청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. 아이는 현재는 대학 2년을 마치고 군복무 중이고, 납부를 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, 쌓여있는 목돈을 활용할지, 그대로 둬야할지 고민이 되네요. 청약 신청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,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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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깊이 있는 경제뉴스] 1) “아시아 금융안전망 다지자”.. CMIM, 기금화 추진 2) 급등하는 아시아 통화.. 배경은? 3) 트럼프 “외국 영화에 100% 관세”.. 한국 영향은? 4) 의무화 앞둔 장애인용 키오스크.. 쟁점은? -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-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-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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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 [텍코노미] AI가 직장 상사가 된다? -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[역사의 재원쌤] 엇갈린 신도시의 운명 - 김재원 역사커뮤니케이터 (가톨릭대 겸임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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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민사연] 안녕하세요. 7살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장입니다. 아이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, 현재 아이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1000만 원, 적금에 약 500만 원, 그리고 주식 계좌에 약 500만 원, 이렇게 총 2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. 이 중에서 예금과 적금의 경우,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라에서 나오는 출산지원금 같은 것들을 모두 넣어서 모은 자금입니다.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적금을 납입해 주거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주면,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, 그러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? 자녀가 어릴 때 주식으로 미리 증여해 주면 문제가 없어서 부자들은 주식으로 증여를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,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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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깊이 있는 경제뉴스] 1) 워런버핏 “연말에 은퇴한다”.. 트럼프 정책에도 일침 2) 양극화되는 K콘텐츠 생태계.. 제작비 폭등한 배경은? 3) 국내 완구업계, ‘KC 인증’에 부담 ↑.. 역차별 논쟁도 -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-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[친절한 경제] (1) 특례시는 일반 시와 뭐가 다른가요? (2) ‘트럼프 풋’은 무슨 뜻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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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부 인도 vs 파키스탄, 전면전 임박했다? - 이광수 부산외대 명예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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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부 [역시나 박정호] 실속 있는 노르웨이의 외교전략 - 박정호 명지대 교수 w. 오승훈 아나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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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 [공부왕 이종훈] 떡볶이 진화의 역사 -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(플레이볼 작가) 2부 [글로벌 리포트] 중국의 장난감 신화 | 다시 사람냄새 | 경제대국(?) 캘리포니아 - 한경제 기자 (한국경제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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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타임 - (4부) 천직이란 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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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타임 - (3부) 이진우 난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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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타임 - (2부) I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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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타임 - (1부) 퇴사가 마려울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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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민사연] 안녕하세요. 같은 집에 살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2번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2019년도에 첫 번째 계약 후, 2021년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보증금 5%를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. 그로부터 2년 후, 2023년도에 계약이 끝날 때엔,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 16%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데요, 올해 계약 종료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걸까요?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보증금을 올려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으니 갱신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, 동일한 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을 경우엔 쓸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. 참고로 같은 집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변동 없이 6년 동안 거주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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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깊이 있는 경제뉴스] 1) 여야, 13.8조 추경안 합의.. 경제성장률 올린다 2) 정부 “매출 1800억까지 중소기업”.. 개편 효과는? 3) 전국 빈집들, 플랫폼으로 관리한다.. 활용 방안은? 4) 수요 급증한 방문요양보호사.. “처우 개선 시급하다” - 신재근 한국경제TV 기자 -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-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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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우리의 전략은? -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민 (전 청와대 통상비서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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